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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
- 본 회는 청원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
- 제4조 (사업)
- 본 회는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으며, 이사회에서 의결한다.
- 1. 장학사업
- 제5조 (회원의 자격)
-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- 1. 정회원은 모교 학부를 졸업한 자와 모교 각 대학원의 석사과정, 박사과정 수료자 및 졸업한 자, 모교 특수대학원 단기연수과정을 수료한 자
- 2. 준회원은 모교의 학부생
- 3. 명예회원은 모교 설립자, 재단이사, 모교의 전․현직 교직원, 모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, 모교와 본회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 본 회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
- 제8조 (징계)
-
1.
본회의 정회원은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.
- (1)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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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
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- (1) 제명
- 3. 징계당하는 회원은 당해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기회를 가질 수 있고, 징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총회 및 이사회에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제16조 (총회의 소집과 회장)
- 1.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
2.
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(1)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3. 2.항 3호의 총회는 회장이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 이때, 회장이 1개월이 지나도 소집하지 않는 경우 감사는 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4. 총회를 소집할 때 회장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과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